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3회신일 1997.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 입출항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7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ㆍ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 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해 국외에서 판매한다. 판매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휴대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품반출 간이수출신고 후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외국환으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하고 휴대해 국외에서 판매한 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3 (1997.09.27 회신),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2)
원 제목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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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