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9회신일 1997.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 제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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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9 (1997.09.27 회신),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7)
원 제목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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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