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8회신일 1996.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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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7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기계부품 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품을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계부품제작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계부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기계부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계부품제작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부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8 (1996.02.27 회신),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03)
원 제목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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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