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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사업자가 국내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기술용역 공급을 알선했다. 알선수수료와 기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뒤 기술용역 대가는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갑"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임급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갑"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임급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4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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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3 (1995.09.22 회신),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5)
- 원 제목
- 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