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0회신일 1999.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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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4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또는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지급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한 경우,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0 (1999.04.24 회신),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25)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로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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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