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 계약했다. 용역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고 대가는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그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7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