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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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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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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7 (1997.05.13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18)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