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대행수수료와 기타 용역대가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써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써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대가가 용역대행수수료와 기타의 용역대가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과 과세표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며, 용역대가가 용역대행수수료와 기타 용역대가로 구분되지 않으면 용역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81)
원 제목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