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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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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3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5)
- 원 제목
- 원화로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