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1998.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83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소비46015-10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