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그 금액에는 광고대행사 귀속분과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93, 1986.04.29)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원화로 받은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세청부가22601-793, 1986.04.2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793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79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0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6)
원 제목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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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