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회신일 1998.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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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0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1, ‘87. 1.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61, 1987.0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그 계정에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35조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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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 (1998.01.10 회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7)
원 제목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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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