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3회신일 1997.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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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3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또는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618, ‘1984.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18, ‘1984.03.3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1997.05.13 회신),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3)
원 제목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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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