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0회신일 1996.12.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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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9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0 (1996.12.09 회신),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2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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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