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3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한다. 국내사업자에게는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사업자에게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사용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와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하여 주거나 전송받아 주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는 단말기 사용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하면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

2.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3 (1999.07.30 회신),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05)
원 제목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