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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 대금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붙임회신문(국세청국일46017-386, 198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2는 국세청국일46017-386, 1986.11.2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국일46017-386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22601-21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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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6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76)
- 원 제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