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1999.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05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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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7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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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