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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1.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7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