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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1.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7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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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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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