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재화를 인도한다. 재화는 외국법인의 책임으로 국외 반출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 장소에 재화를 인도한 후 국외 반출하는 거래의 영세율,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2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00)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