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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0.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3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9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