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0.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3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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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9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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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