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239, ‘96. 6.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9, 1996.6.25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과 신고 시 첨부서류.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6.25.)을 참고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부득이하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용역대가가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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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0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24)
원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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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