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맡겼다. 완성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부가22601-1616, 1986.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 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16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 부가22601-792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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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8 (1996.06.29 회신),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07)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용역 의뢰받아 지정국내장소에 인도한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