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팔고 외화나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화를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다. 대금은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3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0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외국인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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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