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리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공급하였다. 용역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외국법인이 낼 특허료를 송금받아 납부만 대행하기도 하였다.

질의요지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납부만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특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리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납부 대행 특허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외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특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3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64)
원 제목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관련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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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