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6.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4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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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3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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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