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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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14/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52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653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 교환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지만,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5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56 토지 양도에 적용할 세법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의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시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세법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양도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658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다.

659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0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3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64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65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6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668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69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670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1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72 잔금을 부채로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을 양도ㆍ양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반 부채로 전환하고 추후 채무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청산한 변제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을 일반 부채로 전환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해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토지수용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675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76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677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7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679 분양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680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404(1990.12.04)가 제시됐다.

682 허가 없이 등기한 임야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한다.

683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684 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92, 1990.12.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85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조사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686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87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답은 재산01254-12, 1988.01.0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88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9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91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92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693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이 제시되었다.

694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695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697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98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9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토지의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