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1.0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95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89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