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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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발생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63, 1990.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이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다만 판결문 내용과 제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3 누락된 부수토지를 무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5 (<time datetime="1991-02-04">1991.02.04</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77)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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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