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92, 1990.12.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92, 1990.12.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392, 1990.1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1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회신), "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33)
원 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