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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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09, 1991.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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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6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69)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