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래다. 주식 교부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서울청 재일22633-4687(1990.12.19)와 관련임.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3.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면적 도래한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4687,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서울청 재일22633-4687(1990.12.19)와 관련됨.

2.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붙임: 재일22633-4687, 1990.1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468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부23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부23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4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91)
원 제목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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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