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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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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귀문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535,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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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01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7)
- 원 제목
-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