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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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1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며, 질의 사례의 실제양도가액은 공탁된 잔금 상당액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귀 질의의 경우는 공탁된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납세의무자 및 양도차익 계산.

회답

1.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2.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인 공탁된 잔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8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OOO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8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5)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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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