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23회신일 1992.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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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8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판결에 의해 잔금이 청산되는 상황이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안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도 가능함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여부.

회답

1. 확정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23 (1992.07.08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18)
원 제목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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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