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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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승인·고시한 후 개인이 소유 토지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양도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ㆍ고시 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첨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같은 법 제16조의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가 적용된다.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8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65)
원 제목
지방공단지정으로 공단조성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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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