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승인·고시한 후 개인이 소유 토지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양도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ㆍ고시 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첨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고시 후 같은 법 제16조의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가 적용된다.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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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8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65)
- 원 제목
- 지방공단지정으로 공단조성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