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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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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현금보관 약정이 있었던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적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실지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이 지급된후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현금보관 여부는 양도및 취득시기 또는 별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잔금 지급 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현금보관 여부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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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5 (1991.01.31 회신),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3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