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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1434, 1991.0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34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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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3944 심판결정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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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6 (1991.07.15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85)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