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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3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76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