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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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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새로운 주택의 취득 목적은 거주이전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 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해아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한다.
2. 종전 주택의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34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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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8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0)
- 원 제목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