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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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 또는 수표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를 교부한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다.

2.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이 양도시기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64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40)
원 제목
어음이나 수표로 잔금 결제시 양도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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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