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 토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양도기한과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1990.12.31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1656호)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 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된 세금의 정확여부 확인은 당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 국세청 또는 국세청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당해 양도부동산의 규모나 양도형태, 보류기간, 등기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토지수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 토지 등이 1990.12.31까지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01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96)
원 제목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토지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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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