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3188 심판결정199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995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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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4 (1990.12.04 회신),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0)
- 원 제목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