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양도세 관련한 구체적인 제반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

2.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면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3.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제반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3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1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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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