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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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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은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2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공유재산을 지분 분할한 뒤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제3자가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7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 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압류해제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62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63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집행중지는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65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압류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매가 유찰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공매대행 의뢰한 압류부동산이 공매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공매에 붙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은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매 불성립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재공매에 붙여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0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1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3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해제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압류 일부 해제와 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 유예·해제 시 담보 요구 여부를 묻는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일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 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제3자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회답은 납부 주체가 아니라 체납액 전액 납부와 압류 필요의 소멸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79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83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84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86 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87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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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89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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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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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92 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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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금융계좌의 압류와 해제 및 압류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의 일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93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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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 요건인지 묻는다. 압류처분 이후의 승소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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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95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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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압류 후 등기소송 승소 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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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승소판결이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7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98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