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제3자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회답은 납부 주체가 아니라 체납액 전액 납부와 압류 필요의 소멸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 제3자가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자가 금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4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60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0)
원 제목
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한 금액을 제3자가 납부 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