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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상 소유자만 수탁자로 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상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대내적으로 신탁자(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5.26. ’92누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국세체납처분상 압류가 이루어진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에 이전등기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명의만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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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87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0)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