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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당시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전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겸용주택 공용부분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개별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공용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4팀-3842·136·149와 서면5팀-49이다.

56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사용한다. 그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7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초과하는 면적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여러 필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할 지번을 물었다. 최초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지분별 안분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 일괄양도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일괄양도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일괄 취득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필지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72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 계산시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와 필지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필지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에 비례하고 개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여러 토지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개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77 재건축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서로 맞춰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8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시 기준시가와 자산별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79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ㆍ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함께 일괄금액으로 경락받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경락받은 자산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산출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경락 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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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괄경락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받아 일부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86 분할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총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 기준은 부동산의 총면적과 양도면적의 비율이다.

87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89 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 가액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경매개시 또는 양도 당시 평가된 감정가액 등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9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92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양도차익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한다.

95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98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99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여러 자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00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