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83회신일 2003.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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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4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ㅓ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146, 1998.06.24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예정신고 기한과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ㅓ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83 (2003.12.24 회신),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9)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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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