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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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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주택부수토지 중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6, 2007.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36, 2007.01.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이하 “과세대상 토지”라 함)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36, 2007.01.10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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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2007.02.27 회신),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47)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