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회신일 2006.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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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가격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2006.01.19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8)
원 제목
겸용주택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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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